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유형마다 발생하는 소득 성격 역시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과세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디지털자산 과세체계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1) 비트코인처럼 유통 및 교환을 위해 발행되는 지불토큰, 2)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토큰, 3)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담긴 증권토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형별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불토큰의 경우 거래참여자들에게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불토큰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계산 방법 등이 양도소득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권토큰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규제가 증권토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