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선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 환경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해시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과세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탈세나 비자금 조성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해시드에 대해서도 ‘리서치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는 개인 자본으로 했고, 거둔 수익은 해시드의 인건비와 투자금으로 활용했다”면서 “해시드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이 아니라 리서치 기관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해시드가 최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탈세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