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이용, 20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모(40) 대표 등 QRC뱅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암호화폐 거래 등 복수의 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했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자는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