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24일 종료된다.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다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