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거래소 비블록이 법무법인 린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감사 결과, 비블록이 가상자산사업자 필수요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법률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법무법인 린의 김주은 변호사는 비블록 거래소가 AML과 관련된 업무들을 규정, 교육, 조직, 고객확인, WLF, 룰 관리, 내부감사의 영역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AML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했으며, 이는 국내 거래소 중 최고 수준의 내부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실명확인 계좌 확보를 제외한 모든 요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하며 비블록 거래소가 AML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진행해왔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AML 내부통제 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 의견을 밝혔다. 비블록 거래소의 운영사 (주)그레이브릿지 황익찬 대표는 “비블록은 지난 3월 19일 거래소 오픈 이후 현재까지 5개월이라는 짧은 업력 기간동안 ISMS인증, ISO 37301인증, AML시스템구축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특금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더불어 실명계좌 확보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블록 거래소는 ISMS 본 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사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치고 인증위원회의인증발표를 대기중에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에 필수항목인 트레블룰 관련해서도 곧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