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6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미신고시 25일부터 집금계좌 입금을 막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6일 "24일까지 미신고하는 거래소에 대해 입금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6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냈거나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들이 돈을 빼야하니 아직 출금 제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보내 폐업 후 한달 동안은 이용자들이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