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상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구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