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장 대가로 2억2000만원 받았다
디센터가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국내 2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베인으로부터 DVC 상장을 대가로 6.145BTC를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정문에선 이를 2억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빗썸이 드래곤베인(DVC)의 상장 과정에서 드래곤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빗썸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빗썸에 상장유지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빗썸이 상장폐지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체는 "법원이 양측이 체결한 상장계약서에 따라 빗썸에게 상장폐지 결정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서도 빗썸이 상장을 대가로 드래곤베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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