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판매·경매하는 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 금융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0일 '루니버스 메타버스 파트너스데이 2021' 특별강연에서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해석은 아직 없지만,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며 NFT 사업자도 특금법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때, 어떤 NFT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NFT 거래 기능을 제공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취급돼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단순히 NFT 발행 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에 속하지 않겠지만 발행 이후 판매와 경매 등이 이뤄지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NFT를 적용한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를 적용한 아이템의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NFT를 적용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 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NFT를 적용한 게임물의 국내 출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NFT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