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와 NFT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을 수탁하는 기관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수리되면서 금융권의 수탁 사업 확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케이닥)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수리됐다고 2021년 12월 9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에 따라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암호화폐 정보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중심의 주요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2021년 4월에 2조 달러를 넘겼다.
시장 성장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고유 업무인 수탁 서비스를 디지털자산에 적용하는 수탁사업에 진출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들이 직접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닥은 2020년 3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이 공동 설립했다. 케이닥은 2021년 1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사업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금융위원회(FIU)에 따르면 2021년 12월 9일 기준 케이닥을 포함해 VASP 신고 수리가 결정된 곳은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 총 14개사다.
김준홍 케이닥 대표는 "케이닥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신한은행과 안정적인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이 강점인 코빗의 노하우를 이식한 것이 강점이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