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보석을 불허해 무조건 구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는 2021년 12월 7일(이하 현지시간) 내부 소식통과 법안 초안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디지털 화폐 관련 채굴, 생성, 보유, 판매, 거래 등 모든 활동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보석이 불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인도 의회가 11월 29일부터 진행해온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The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논의의 일환이다. 인도는 모든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블록체인 산업만 육성하려는 정책 노선을 펼치고 있다. 

암호화폐 금지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인도가 중국 같은 강력한 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인도 정부가 실제로 중국 수준의 암호화폐 금지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암호화폐 사용을 막으면서 블록체인 산업만을 육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과거 IBM이 추진한 하이퍼레저(Hyperledger) 프로젝트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검증자에게 보상으로 줄 암호화폐가 없어진다면 검증자는 '다수'가 아닌 '일부'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래 목적인 탈중앙화를 약화시킨다. 관련 투자 및 사용 사례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산업 육성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아니루드 라스토기(Anirudh Rastogi) 이키가이 법무법인 대표는 "(암호화폐) 결제가 전면 불허된다는 것은 블록체인 개발 및 NFT 산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인도가 암호화폐 금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 시장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있다. 암호화폐 보유량은 총 4500억 루피(약 7조 원)에 달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