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코빗에 이어 코인원이 국내 3호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확보했다. 빗썸에 대한 심사는 보류됐다.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9월 10일 원화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지 두 달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코인원은 2014년 8월 출범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11월 기준 190여 개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빗썸은 코인원보다 하루 앞선 9월 9일 신고를 마쳤지만 신고 수리 결정은 연기됐다.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두 거래소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가 동시 논의됐지만, 빗썸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가 신고 보류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금법의 거래소 신고 수리 요건에 대주주 관련 규정은 없지만, FIU는 거래소 임직원과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사업자 신고 부적격 요건으로 추가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때문에 이 의장의 재판이 거래소 심사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합법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등이 요구됐다. 신고 없이 운영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나머지는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업비트는 8월 20일 신고를 마치고 9월 17일 국내 최초로 사업자 인가를 얻었고, 10월 6일 신고수리증 받아 사업자 등록을 최종 확정했다. 코빗은 9월 10일 신고를 진행해 10월 1일 심사를 통과했으며 10월 20일 신고수리증을 받았다.
코인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사업자 인가를 받은 거래소는 총 3곳이 됐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 3개월 이내 심사하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빗썸에 대한 최종 결정 기한은 12월 9일까지가 될 예정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