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법인들은 신한은행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길에 숨통이 틔일지 주목된다. 그동안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해왔다. 이들은 고객확인 및 제휴사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등록을 완료해야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고객확인 절차만 완료하고 실명계좌를 인증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는 회사들 대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해줬다. KDAC 고객사한테만 한정적으로 제공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곳 대상으로만 발급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