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첫 위반 사건 연루 코인은 빗썸 퓨저니스트"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위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시세 조종 연루 가상자산은 퓨저니스트(ACE)라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등은 허위 매수 주문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체는 ACE는 국내 거래소 중엔 빗썸에만 상장돼 있으며, 빗썸 ACE 거래기록(차트)에 나타난 거래량·가격 등이 검찰 보도자료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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