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마련의무 등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배임·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감시해야 하는 이상거래의 범위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에 해당한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역·벌금금 및 과징금과 관련해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규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83770?section=block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