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SEC는 컨센시스가 월렛 '메타마스크'를 통해 제공하는 스왑·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SEC는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에 관여했으며 미등록 브로커로 활동했다"면서 "미등록 브로커로 컨센시스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2억5000만 달러(3447억원)"라고 밝혔다.
거비 그르월(Gurbir S. Grewal) SEC 집행부장은 성명에서 "컨센시스는 미등록 브로커로서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만 건의 미등록 증권 청약 및 판매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서 인프라 개발사가 "미국 증권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서 연방 증권법이 제공하는 투자자 보호 권리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컨센시스가 스테이킹된 자산에 대한 대가로 'stETH', 'rETH'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발행해주는 스테이킹 프로그램 제공업체 '리도'와 '로켓풀'을 통해 수천 개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증권 당국은 "투자자들이 리도와 로켓풀에 이더리움을 제공하면 이를 모아서 블록체인에 스테이킹했으며 이로써 투자자 스스로는 얻을 수 없었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도와 로켓풀은 투자자에게 이더리움을 수령할 때 각각 stETH, rETH라는 신규 암호화 자산을 발행해준다"면서 "투자 비례 지분 및 보상을 나타내는 투자 계약으로 판매·제공된 만큼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컨센시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암호화 자산 증권 거래를 중개하기도 했다면서 이전 SEC 집행 조치에서 증권으로 지목했던 폴리곤(MATIC), 디센트럴랜드(MANA), 칠리즈(CHZ), 샌드박스(SAND), 루나(LUNA)를 문제 자산으로 언급했다. SEC는 "이러한 암호화 자산이 플랫폼에서 투자계약 및 증권으로 계속해서 제공·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증권 당국은 "SEC가 증권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컨센시스는 "SEC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메타마스크'를 증권 브로커로 등록해야 한다고 위협했으며, 관련해 규제 집행을 예상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기업은 "특별 집행을 통해 반(反) 암호화폐 의제를 추진해온 SEC가 보여준 또 다른 과잉 규제 사례일 뿐"이라면서 증권 당국이 소송을 통해 잘 정립돼 있는 법적 표준을 재정의하고 관할권을 확대하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컨센시스는 "SEC는 메타마스크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컨센시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웹3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84550?section=block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