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규제 공백으로 방치됐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시장 안전성과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여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규제 적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분리시켰다.
당국은 특검법 테두리를 넘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했다.
2023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최종 의결됐으며 2023년 7월 18일 법률로 공포됐다.
이후 1년 동안 시행령(6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감독·조사 업무 규정(7월 10일 금융위 의결)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조직 신설, 헙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마쳤다.
올해 2월 가상자산사업자에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희망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도 진행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을 통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시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설치, 기초 자료 및 회의록 15년간 보관, 백서 원문 및 한글자료 등 가상자산에 대한 필수 정보 제공 등을 명시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뭐가 달라지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다룬 첫 번째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다.
하위규정의 주요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이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 동종동량 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하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이용자 가상자산 80%(←70%)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 핫월렛(온라인 지갑) 보관 자산 5% 상당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요구된다. 6월 말 산정된 금액으로 오늘부터 즉시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빗썸은 농협은행과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일방적 입출금 차단도 금지된다. 전산장애 발생, 법에 의거한 수사기관·금융당국 등의 요청, 해킹 사고와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허용된 사유에 한해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유동성공급 등 마켓메이킹(MM)도 금지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시장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달 초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40억원 이하로 부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VASP 신고제 재정비도 이뤄졌다. 2021년 요건에 더해 ▲사업 추진 계획서 ▲법령 준수 체계 구축 ▲대주주 현황 등의 항목이 추가·보완됐다. 규제 강화 속에 거래소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VASP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등도 제정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1단계 입법에 이어 2단계 입법이 과제로 남아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NFT, 수탁, 게임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유형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업권법과 진흥책이 돼야 한다는 기대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스테이블코인, 자율규제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8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