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2일에 Bitcoin.com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최근 "저대기 배출물 활용 촉진(FLARE)법"의 출범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목표 세금 개혁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연방 제안입니다. 연방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가스를 포집하여 태우거나 배출하여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영구적인 전액 경비 처리를 규정하기 위해 1986년 내부 수입법을 개정합니다. 크루즈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풍부한 에너지 공급을 활용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은 "텍사스를 비트코인 ​​채굴의 최고 장소로 만드는 데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LARE법은 기업가와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고립될 천연가스를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