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2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FSC)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등록 없이 한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법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FIU는 BitMEX, KuCoin, CoinW, Bitunix, KCEX 등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접근 차단을 주요 집행 조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