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브먼트 코인의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조사에 나섰다고 MTN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조사국은 코인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장 직후 무브먼트 코인의 가격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불공정거래 유무이다. 무브먼트는 지난 9일 오후 8시41분 기준가(215.3원)보다 4만6000배 급등한 99만8500원까지 상승했다가, 16분 뒤인 오후 8시57분에 5300원대로 급락했다. 해당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코인원의 내부통제에 따른 이상거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상장 과정도 조사한다. 코인원은 지난 9일 업비트와 빗썸보다 빠른 오후 8시에 무브먼트 거래를 지원했다. 이는 무브먼트의 코인 배포 시점과 동일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 가운데, 상장을 진행한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