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관계기관이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사전 모니터링을 언급한 가운데, 해당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 거래가)외환시장에 영향이 있기보다 불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목적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래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존 외환이나 지급결제 수단, 자본 거래 등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