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손해" 인천 송도서 칼부림 40대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일당 중 주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 씨 등 30대 남성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아내(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 등 2명은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20대 여성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 씨에게 암호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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