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사전에 거래 목적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외환법령을 손질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