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때문에 루나 못팔아"…개인투자자 1.5억 손배소 승소 확정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전 "업비트 때문에 루나를 못 팔았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가 승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투자자는 2022년 3월24일 자신이 보유한 루나 약 1310개(1억5600만원 상당)를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열어둔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보냈지만, 기재 실수로 업비트 측 지갑으로 이체됐다. 업비트는 오입금을 확인하고 반복적 복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트래블룰 준수를 이유로 루나를 복구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원이 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기재해 가상자산이 업비트 지갑으로 반환된 경우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업비트 측은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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