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수사 비밀 누설' 전직 검찰수사관, 혐의 부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 수사 진행 상황을 동료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백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백씨는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근무하던 2020년 목포지청에 근무하는 동료 수사관의 부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수사관인 심모(57)씨는 이번 사건 관련 사건 브로커 성모(63·징역 3년 6개월 선고)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백씨한테서 수사 정보를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며,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 검찰과 경찰 전·현직 등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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