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재상장 기준 신설
조선비즈에 따르면 코인원이 코인 재상장 및 상장폐지와 관련한 내부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는 코인 재상장과 관련한 규정 및 사례가 없었으나, 위믹스 사태로 재상장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인원은 내부 상장 규칙에 ‘특정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 이유에 해당되더라도 추후에 해소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코인원은 해당 내용 추가에 대해 상장 가이드라인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과거부터 코인원은 재상장 또는 상장 관련 규정을 계속 수정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위메이드가 위믹스 재상장 신청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5대 거래소가 포함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전날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관련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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