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STO)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STO와 관련해 공시를 정비하고 업계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미디어는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