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前의장, 오늘 1심 선고
이데일리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의 1100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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