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 주겠다"며 70여명에게 41억여 원을 뜯어낸 20대와 공범들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중앙일보가 2일 보도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코인리딩방을 운영한 장모(29) 씨와코인리딩방 운영 동업자 이모(29)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다. 다른 공범인 조모(27)씨, 방모(26)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장씨는 SNS에서 팔로워가 수십만 명 수준인 인플루언서들과 친목을 쌓아 이들을 통해 리딩방을 홍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리딩방 참여자를 모으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엔, 정작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명품 구매 등의 용도로 썼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0명 정도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41억7800만 원 정도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