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 개정안이 중국 특별행정구 입법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들의 당국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VASP는 규제안이 명시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하는 등 기존 금융사들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