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시정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월부터 2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등 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기는 '스테이킹'과 관련해 제공하는 수익의 지급을 임의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