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론 'LUNA(테라) 사태' 못 막는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대체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궁극적으로 ‘제2의 루나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이름의 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7건이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향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테라USD와 루나가격의 폭락 사태는 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원인이 있었다기보다 코인 가치를 다른 자산과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의 알고리듬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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