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로 변경신고 추진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지갑업자)로 이달 신고가 수리된 페이코인(PCI)이 사업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는 '거래업자'로 확장한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사업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를 추진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및 접수했다.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 사업구조 등을 살펴본 바, 다날과 다날핀테크 등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유통 과정에서 매도·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들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현행 구조대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IU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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