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 예상"
채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1년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더보기
채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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