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세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2020 NIPA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윤현석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세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을 뒤흔든 인터넷 발명에 버금가는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인터넷 발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만들었듯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교수는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산업과 다르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개인정보와 스마트계약, 전자문서, 전자서명, 분산신원증명(DID)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분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과 중앙화된 시스템을 전제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기술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기술중립적 규범체계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 도출과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미국의 각 주 법을 예를 들며, 스마트 계약의 정의, 성립, 효력, 분쟁 해결기준,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고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블록체인이 전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블록체인 노드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의 거래정보는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은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정보를 관리하는 DID는 먼저 '신원'과 '인증' 개념을 정의한다면, DID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블록체인 분야의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성장 기술이지만 현재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핵심 분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것이므로 반드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시설 투자, 관련 산업 투자, 연구인력개발 투자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이러한 법제도 정비와 세제지원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 블록체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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