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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