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되면 코인(암호화폐)이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