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고위험 코인'을 상장한 거래사이트에 불이익을 준다. 각 거래사이트가 취급하는 가상자산들의 건전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24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세탁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에 의뢰한 위험평가 참고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 취급 여부 △거래사이트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코인별 거래량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운영을 위해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다. 은행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인데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할 때 신용도가 낮은 코인들을 취급하는 거래사이트들은 종합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