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이어 은행권에도 ‘암호화폐 투자 자제령’이 내려졌다. 시중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임직원의 암호화폐 투자에 엄포를 놓는 분위기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거나 고객 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무 윤리 관련 당부사항에 암호화폐가 새롭게 포함됐다”며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들은 ‘근무 시간 중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단기 차익을 노린 임직원이 무리하게 돈을 빌리거나 고객 돈을 가져다 투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한 은행에서는 영업점 직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