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가 비트코인코어닷오알지(bitcoincore.org)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허용(allows)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변호 측인 Ontier의 사이먼 코엔(Simon Cohen)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백서를 작성, 저작권을 소유하는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데 대한 법원의 입장을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는 “비트코인코어닷오알지 소유주인 코브라(Cobra)가 크레이그 라이트의 소유권 주장에 방어하기 위해 신원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코어닷오알지에 BTC 백서 저작권 침해 관련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웹사이트 측은 “우리에게는 비트코인 백서를 호스팅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