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경제 미디어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19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및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자금세탁 범죄 전형적 사례 6 건을 공동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국 중앙은행은 그중 한 자금세탁 사건을 예로 들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첸모씨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개설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해당 플랫폼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을 제한했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들의 출금 요청을 거절했다. 경영진이 빼돌린 부당 이익은 국외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됐으며, 암호화폐가 국제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중국은 현재 토큰 발행,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현금화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이 서로 달라 이를 완전히 방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