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보고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거나 고액 현금거래 관련 자료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변경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20일까지다. 이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고액 현금거래 보고 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의무(내부통제 의무),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 보존 의무(자료·정보 보존 의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및 고객 신원 확인 의무(가상자산사업자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결과가 중대하고 동기가 고의인 것으로 드러나면 법정 최고금액의 6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