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뉴스에 따르면 업계 최대 리스크였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 발급 대상 범위가 줄면서, 한빗코가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원화나 달러, 엔화 등 법정화폐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한해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빗코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빗코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대비할 방침이다. 향후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강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변경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