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맨섬 금융당국, 블록체인 관리감독 신규 규정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브리튼 제도 왕실령 맨섬 금융감독청(FSA)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관리감독 규정을 발표했다.
1.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는 FSA의 직접적규제 대상 아님. 단 해당 자산 보유 업체의 경우 FSA 등록 필수(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항 준수 의무화)
2. 증권 혹은 디지털화폐 속성을 가진 화폐 거래 서비스 기관의 경우 일괄 FSA 규정 준수해야
3. 수익 창출, 자본 증식 등 속성의 토큰 서비스는 '증권 유형 투자'로 간주, 관리감독 진행(현지 금융 당국 라이선스 반드시 획득해야)
4. 주식 등 기타 방식 기반 투자 진행 시 기존 전통 금융 규정 준수 필수
5. 가치 저장, 거래 액세스 기능 제공 토큰 혹은 암호화폐의 경우, '디지털화폐' 형태가 아닐 경우에 한해 관리감독 규정 적용 안 해
한편 FSA는 이와 관련 “신규 규정은 해당 관할 구역 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구체적인 관리감독 처리 방식은 토큰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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