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역장교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가담한 현역장교 역시 군사법정에 넘겨졌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B 대위는 A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한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대위는 4천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