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중재위원회(BJAC)가 최근 중재를 맡은 비트코인 관련 법적분쟁 사안과 관련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범주에 속하며, 현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서 중재를 신청한 신청자의 법률 대리인은 중재위에 비트코인 위탁 구매 계약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고, 이에 중재위 측은 "비트코인 위탁 구매 계약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