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재부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하되 보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24일 인수위와 국회,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법 규정은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를 사실상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산업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