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규정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도 열어놓고 고민"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과세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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