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리플 기소 전 제3자에 XRP 증권 간주 사실 미고지 인정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3자에게 XRP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 첨부된 'request for admissions to the SEC'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서류에 적힌 구체적인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중략) 위원회(SEC)는 소송 제기 전 특정 제3자가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해 문의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리플은 여전히 XRP가 증권으로서 판매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한편 최근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는 리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리플 질문서에 대한 추가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리플은 특히 ICO를 진행했던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SEC가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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