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장 "4대 거래소만 남으면 '김치 코인' 42개, 3조원 피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를 마칠 거래소가 4곳에 그치면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 그리고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은 159개로, 시가총액이 12조7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들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이 112개인데,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42개"라며 "이대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사업자 신고를 받게 둔다면 이 코인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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